[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김경진 의원 등이 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의 당원이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감사가 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의 당원이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연구기관의 감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의 당원이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감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