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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강효상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강효상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발전소․사업장․차량 등의 인위적 배출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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