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이종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체육지도자를 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