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장정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적용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