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김종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검사․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 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이 법 적용대상으로 추가하고, 출석․진술요구서,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현장조사 문서에 행정조사의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 자발적 협조에 따른 행정조사의 경우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사회․기술 변화에 맞추어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