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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임이자 의원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소속이 아닌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공익위원을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며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및 공익위원의 수를 각각 9명에서 5명으로 축소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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