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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인화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정인화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 등 2019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사업구조 개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년말로 도래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3년까지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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