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서영교 의원 등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비용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들에게 영리나 미용을 목적으로 문신을 해주는 행위를 규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