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박주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이 재임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