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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종구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이종구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을 통해서만 선출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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