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김광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당하다"가 "일정액수나 조건 등에 들어맞다"의 의미일 때 "해당하다"로 고쳐 그 뜻을 명확히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준대규모점포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직영하거나 이 법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를 포함시켜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