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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용득 의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이용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계획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계획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계획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계획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계획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뿐만 아니라 변경한 경우에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계획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계획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계획의 경우 기본계획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수립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뿐만 아니라 변경한 경우에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계획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계획의 경우 기본계획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수립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계획의 경우 기본계획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수립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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