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이철희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송언석) 징계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송언석) 징계안'은 남부내륙철도 사업 및 김천역사 활성화 요청으로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적 권한을 활용하여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2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를 요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의원(윤영석) 징계안'은 '5․18 북한군 개입설의 진상규명'과 '유공자 명단 공개'를 주장하여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2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를 요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의원(이장우) 징계안'은 대전 중앙로 개발 사업비 확보 등으로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적 권한을 활용하여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2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를 요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의원(이학재) 징계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인갑 인천서구의회 의원에 대한 폭언으로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2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를 요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의원(장제원) 징계안'은 역량강화대학에 대한 지원 요구로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적 권한을 활용하여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2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를 요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