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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병기 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김병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부수적으로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도록 그 성립요건을 완화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가 비록 비방의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부수적으로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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