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정병국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실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