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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동철 의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김동철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를 재설치하여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유전자검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인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생활안정지원금, 간병인, 장제비를 지원함,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실태를 파악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사업 등을 수행하고, 기념사업 수행 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며,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이주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며, 국내유족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을 제정함, 일제에 의한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결정, 유해의 조사와 발굴․수습․봉환, 동반가족 여부 결정, 역사관 및 추도 공간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를 둠, 영주귀국가족 및 국내유족에 대하여 주거지원 및 직업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영주귀국가족에게 정착금 및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취업보호, 영농정착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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