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김삼화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정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구매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