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김영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은 정보목록 공개대상에서 제외한 정보에 대하여 별도로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이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공개 제도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고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