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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병기 의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김병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망 당시에 1촌 이내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었던 2명 이상의 안장 대상자가 각기 다른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경우에는 유족의 신청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해당 안장 대상자 모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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