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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종민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김종민 의원 등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70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교통비 지원 등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입법화함, 행정안전부장관은 3년마다 정보화마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마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정보화마을심의위원회를 두고, 정보화마을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마을정보센터의 설치, 정보통신기기의 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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