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박주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현행 25~35%에서 35~45%로 상향하고, 정보화 사업, 기타 재정사업에도 10~15%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교부세율을 3.7% 올린 22.94%로 상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