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김영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은 미술품의 유통과 감정에 있어 미술품 유통업․감정업의 등록․신고, 미술품 유통업자 등의 결격사유 및 의무 등을 규정하고, 미술품 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전담기관․연구센터․우수화랑의 지정 및 지원, 손해배상책임 제도를 마련하며, 위작 미술품을 진품으로 속여 유통한 자 등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