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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남인순 의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남인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유아보육법」 제39조의2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을 현행법의 특례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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