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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동근 의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신동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와는 별개로 의료기관 등에게 아동의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고, 통지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있었는지 확인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를 최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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