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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철민 의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김철민 의원 등이 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의 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의안은 대안반영의안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의 취소 및 점용허가 없이 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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