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이규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을 삭제하여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검사기관을 운전적성검사기관과 관제적성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검사를 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