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이주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단체를 육성하고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그 책임을 명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소년단체를 담당하는 지도교사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