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존속기간이 만료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를 다시 설립하여 추가 진상조사와 위로금등의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