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박완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ㆍ도지사가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지조성허가 시 붙일 수 있는 조건 및 초지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등에 관한 시정명령이나 보고 및 출입검사 등의 권한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