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윤종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력 및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인권보호관을 두고 선수촌에 파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