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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승희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유승희 의원 등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체육지도자를 두는 경우 여성 체육지도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여성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비용 지원 등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운동부에 여학생 선수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운동부에 여성지도자를 고용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에 대한 감시․보호 및 개선 사업에 활용하도록 목적세의 취지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세의 사용처를 명확히 하는 단서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발전소의 규모만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원자력발전소 해체 이후에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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