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여상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어촌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동(洞) 지역 중 그 지역의 어업, 어업 관련 산업, 어업 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