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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의동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유의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확대하여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구조금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ㆍ경제적 지원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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