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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찬열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보고서에 임원들의 선임사실과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이사회의 의결 또는 승인을 거치는 사안에 관하여 작성하는 주요사항보고서 서식에 이사회의 안건내용 및 찬반현황 등 이사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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