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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임종성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임종성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수립하는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검사 표준화 및 검사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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