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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인영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이인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는 옥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도록 옥내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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