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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병석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박병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 발견되어 다시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5년간 등록을 제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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