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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정부가 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측량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신고 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지명(地名)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명의 정의를 규정하고, 지명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단일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지형 또는 지물의 지명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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