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이현재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훼손지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공원․녹지로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면적(30% 이상)에 도로 면적(10% 이내)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 사업 부지 내 공원 조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 공원 부지를 대신 조성하거나 기부채납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그 밖에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법에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수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