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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일규 의원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윤일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용사 및 미용사, 위생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건교육사 자격 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구조사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무기록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호조무사, 간호사, 의사, 조산사, 치과의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와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에 장례지도사 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양사 및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와 면허의 취소 중에 요양보호사 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사가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사, 한약사 및 한약조제사의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와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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