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전혜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후조리업자는 시설 내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 내 영유아들에게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 내 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내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