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윤호중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문화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고, 스마트도시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고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