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홍의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이 환경 또는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해 허가가 취소된 발전사업자가 해당 발전소의 발전연료를 전환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석탄발전의 연료전환을 유도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