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송석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운영기관등은 직접고용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수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최대 5년 이내 주기)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 시 철도운영기관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철도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운영기관등에게 사고책임자를 징계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