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이종배 의원 등이 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에너지 수요와 공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수준의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