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조승래 의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조승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 특수학교의 장에 대하여 한 차례만 중임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자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문을 신설하는 한편, 재심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재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