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조승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 특수학교의 장에 대하여 한 차례만 중임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자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문을 신설하는 한편, 재심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재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