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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규희 의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이규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를 요청받은 관련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전과기록을 삭제하거나 폐기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를 요청할 경우, 법무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과기록을 삭제 또는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민주화운동 공로자가 전과자라는 사회적 인식과 전과기록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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