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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종구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이종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특례를 폐지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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