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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함진규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력 단절 기간을 "3년 이상 10년 미만"에서 "3년 이상 16년 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를 장려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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