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이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적합성 평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적합성 평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성적서 위조․변조 등 부정한 성적서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음, 공인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설비․기술 요건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정기구의 장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성적서를 위조 또 는변조한 자 또는 위조․변조된 성적서임을 알면서 성적서를 제공받거나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